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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5차 공판] 2022년 대선 전후 9개 녹음파일 재생 ...2월 11일 나 의원, 통일교 부회장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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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 ⓒ 권우성·남소연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서 2022년 대선 직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통일교 행사 일정 변경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서 처음으로 당 중진인 나 의원의 육성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전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으며 건네받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에게 전달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9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1~9월 대선을 전후해 윤 전 본부장, 이아무개 전 통일교 부회장, 전씨 등이 ▲ 통일교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매개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접촉하고 ▲ 윤석열 당선 뒤 통일교의 청탁 전달을 위해 모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9개의 녹음파일이 현출됐다. 이 과정에서 2022년 2월 11일 이 전 부회장이 나 의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나 의원이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가 관여하는 행사의 일정을 문의하고 장소 변경, 윤석열(당시 후보) 참석 등을 상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일정을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장소를) 제3의 장소나 우리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경원 : 어쨌든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전 부회장 : 네 맞습니다.
나경원 :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약간 일종의 핸들링(관리)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이 전 부회장 : 일정 전체에 대한 핸들링을, 한 번 이야기를, 우리 쪽에서도 이제 모시고 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UPF(천주평화연합, 통일교 유관 단체)의 미국 쪽 스태프들하고.
나경원 :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구랑 지금 하고 있는지 한 번 해보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쪽 일정팀이랑은 다 몰라요. 후보(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걸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 2022년 2월 11일 나 의원과 이 전 부회장의 통화
시기상 두 사람 통화에서 나오는 "일정"은 2022년 2월 11~13일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통화한 2월 11일은 행사 개회 날이었고, 윤석열은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통일교가 초청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회동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대선 당시 윤석열의 당선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있다.
소환 불응한 김건희 문고리, "우울증" 사유서 제출... 재판부 강제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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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직접 샤넬백을 전달받고 이를 청담동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물건을 교환할 당시 동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불안장애·우울증을 호소하며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이 있더라도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역시 대인기피증·불안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의) 우울증 호소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유 전 행정관) 본인과 진술 내용이 같은 김건희의 재판에는 출석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전성배)와 (유 전 핸정관의) 진술 내용이 상반된 상황이므로 (그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 또한)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이후에도 변동된 진술이 없어 (재판에서 그의 진술을) 편출할 필요가 있다"고 재소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유 전 행정관과 조씨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구인이 이뤄진다면 두 사람은 오는 15일 각각 오전 10시(유 전 행정관)와 오후 2시(조씨)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김건희의 증인신문도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는 경우 오는 23일 재판이 종결될 것 같다"며 "다만 증인 구인이나 소환 등에 문제가 있으면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12월 안에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에 건넨 물건들의 실물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흰 장갑을 낀 채 특검팀이 건넨 검은색 샤넬백과 흰색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들여다 본 재판부는 10분 가량 사용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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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