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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보험설계사와 바람난 전 남편, 실적 채워주려 딸 이용해"...양육비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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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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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방송에서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살피다 남편이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A씨는 반려견에게 쓰는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이 꼬리를 밟힌 건 '불금'.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한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어느 모텔촌 주차장이었다. A씨는 곧장 모텔촌으로 출발했고, 이곳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편은 그제야 불륜을 인정했다. 상간녀는 6살 연상에 아들 둘을 둔 '돌싱' 보험설계사로, 남편은 보험 상품을 추천받다 상간녀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남편은 A씨에게 이혼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더니, 돌연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치기도 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지만, 휴대전화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으면서 '불륜' 증거 인멸엔 실패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도 확보했다.

다만 전남편과 악연은 계속됐다.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전남편은 면접 교섭권으로 만난 딸을 상간녀의 두 아들과 집에 남겨놓고 외출하거나 상간녀 부모와 만남에 데려가기도 했다.

심지어 전남편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A씨에게 이를 들키기도 했다. 담당 보험설계사의 정체는 상간녀였다. 전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들어준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최근 3개월 동안 딸 명의로 보험이 5차례나 가입됐다가 해지됐다가 반복됐다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간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입을 했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해지하고, 또 가입하는 식이었다. 주민번호 하나 알고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에게 "친권도 없는 비양육자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전남편은 "아빠가 딸 보험 넣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앞으로 딸 양육비도 안 주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친권이 없으면, 재산관리권 자체가 없다.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걸 다 떠나 보험과 양육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가 보험을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IxKrKt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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