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방송에서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살피다 남편이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A씨는 반려견에게 쓰는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다.남편이 꼬리를 밟힌 건 '불금'.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한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어느 모텔촌 주차장이었다. A씨는 곧장 모텔촌으로 출발했고, 이곳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편은 그제야 불륜을 인정했다. 상간녀는 6살 연상에 아들 둘을 둔 '돌싱' 보험설계사로, 남편은 보험 상품을 추천받다 상간녀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도 확보했다.
다만 전남편과 악연은 계속됐다.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전남편은 면접 교섭권으로 만난 딸을 상간녀의 두 아들과 집에 남겨놓고 외출하거나 상간녀 부모와 만남에 데려가기도 했다.
심지어 전남편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A씨에게 이를 들키기도 했다. 담당 보험설계사의 정체는 상간녀였다. 전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들어준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최근 3개월 동안 딸 명의로 보험이 5차례나 가입됐다가 해지됐다가 반복됐다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간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입을 했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해지하고, 또 가입하는 식이었다. 주민번호 하나 알고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에게 "친권도 없는 비양육자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전남편은 "아빠가 딸 보험 넣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앞으로 딸 양육비도 안 주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친권이 없으면, 재산관리권 자체가 없다.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걸 다 떠나 보험과 양육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가 보험을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살피다 남편이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A씨는 반려견에게 쓰는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다.남편이 꼬리를 밟힌 건 '불금'.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한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어느 모텔촌 주차장이었다. A씨는 곧장 모텔촌으로 출발했고, 이곳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편은 그제야 불륜을 인정했다. 상간녀는 6살 연상에 아들 둘을 둔 '돌싱' 보험설계사로, 남편은 보험 상품을 추천받다 상간녀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도 확보했다.
다만 전남편과 악연은 계속됐다.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전남편은 면접 교섭권으로 만난 딸을 상간녀의 두 아들과 집에 남겨놓고 외출하거나 상간녀 부모와 만남에 데려가기도 했다.
심지어 전남편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A씨에게 이를 들키기도 했다. 담당 보험설계사의 정체는 상간녀였다. 전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들어준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최근 3개월 동안 딸 명의로 보험이 5차례나 가입됐다가 해지됐다가 반복됐다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간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입을 했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해지하고, 또 가입하는 식이었다. 주민번호 하나 알고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에게 "친권도 없는 비양육자가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전남편은 "아빠가 딸 보험 넣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앞으로 딸 양육비도 안 주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친권이 없으면, 재산관리권 자체가 없다.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걸 다 떠나 보험과 양육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가 보험을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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