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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돌고래유괴단 측 "뉴진스 판결문 내용,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이뤄진 것…새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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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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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 영상 게시 관련, 구두합의를 강조하며 어도어의 주장을 반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한 데 이어 이날은 양측의 10분 가량 PT가 진행됐다. 

어도어 측 PT에 이어 돌고래유괴단 측 법률대리인의 PT가 진행됐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뉴진스 'ETA' 감독판 게재는 2023년 7월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애플 측 등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 'ETA' 뮤직비디오 시사회 당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감독판에 포함된 뒷부분 약 10초를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다. 원고와 피고는 게시 시점, 방식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면서 "이 사건 애플 캠페인 종료 후 신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공식 뮤직비디오에 삭제된 풀버전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감독판은 애플과 무관해서 로고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원고 회사 직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애플의 광고대행사는 '아이폰 14 프로' 문구만 삭제하자고 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뉴진스 모든 초상권, 저작권이 원고한테 있다며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위약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피고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고 신우석은 대중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날 반박문을 게시했다. 애플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민희진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애플코리아 매니저와 애플 광고대행사 국장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고,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한 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가 삭제 요구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영상만 다른 영상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됐다. 민희진 증언에 의하면 영상 게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 영상을 피고 유튜브에 게시해왔다. 이 사건만 특별히 구두 합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영상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건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피고 측은 "(디렉터스 컷은) 이미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짧은 내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굳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사건 합의의 존재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확인 내용은 합의에 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뿐이다. 이것은 글로벌 대표이사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 신우석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합의의 존재 관해서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인용하거나 참고할 것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 민희진은 원고와 분쟁 중이라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와 뉴진스 사이에 진행된 다른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에 관한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이뤄진 것이다. 만일 제대로 심리가 됐다면 구두합의가 서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구두 합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 사건들을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민희진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또한 피고들 영상 게시는 'ET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구두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도 주장했다.

피고 측은 결론으로 "원고는 자신이 직접 행한 합의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서면이 없다며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영상 게시는 민희진과 신우석이 합의해서 뉴진스 홍보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결과다. 원고 대표이사가 바뀐 후 실제와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본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했는데 영상을 올린 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게 타당한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명예, 신용 훼손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http://m.stoo.com/article.php?aid=104061347354#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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