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9일 오전,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비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한 뒤 오히려 어도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는 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에 직결되는 만큼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애플의 사전 허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지난 8월 어도어에 합류한 이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민희진 씨와 신우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잘 모른다' '크리에이터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팝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됐다.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엔터 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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