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도경 대표 "민희진·돌고래유괴단 신우석, 크리에이터라도 법률 준수해야"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양측의 PT 후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8월 어도어에 합류한 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다. 민 전 대표나 신우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됐음을 강조하며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업계가 정상 운영돼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과 오늘 내용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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