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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