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협의가 관행"…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오늘(9일) 4차 변론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4차 변론이 진행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본인 채널에 게시한 것을 놓고 문제 삼았고,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뉴진스의 영상을 볼 수 없게된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신 감독은 무단 공개라고 주장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주장했다.
또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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