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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입자 면접’ 도입…집주인이 세입자 신용도·흡연 미리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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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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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6월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상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집주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서 세입자는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도 알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3년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집주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경험,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집주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사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는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집을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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