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닷컴 강영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지정 배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해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작 '입건' 여부를 다루는 언론 보도는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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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통상 고발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어디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을 공식화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시민단체의 고발 사실과 공수처의 사건 배당 소식만이 단편적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수사라는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도의 공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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