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통상 고발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어디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을 공식화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시민단체의 고발 사실과 공수처의 사건 배당 소식만이 단편적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수사라는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도의 공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희대 입건 기사가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이 정도 사건이면 속보가 쏟아지고 포털 메인을 도배해야 정상 아니냐", "언론이 사법부 눈치를 보느라 보도를 안 하는 것인가", "보도 통제나 엠바고가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튜버들이 먼저 알리는 세상"이라며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팩트 확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입건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공수처의 공식적인 소환 통보나 강제 수사 착수 등 명확한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를 자제하는 '신중 모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naver.me/517Hgl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