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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주사이모' 사무실 5년째 임대료 체납…"불법·무면허 시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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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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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히 박나래 씨가 불법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의료계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회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5년 동안 임대료가 밀려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부른 A씨의 SNS입니다.


자신을 내몽골 바오강병원 한국성형센터장 겸 'B 메디 그룹'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A씨 사무실입니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있는데 5년째 이용료를 내지 않은 장기미납 상태입니다.

또다른 스킨케어 업체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는 A 씨가 왜 임대료를 못냈는지 소득에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피스 관계자
"21년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이용료도 입금 안 되고요. 내용증명도 예전에 여러 차례 보낸 기록이 있는데…."


박나래는 의사면허가 있는 A씨를 불러 영양제를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A씨가 나왔다던 의대는 중국의 162개 의대 명단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어떤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외과 전문의)
"굉장히 만연된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리진료를 통해서도 처방될 수 없는 약품도 투여가 된 것으로 의심…."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을 알고도 주사를 적극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나래를 비롯해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75781?sid=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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