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q16DzS20w?si=8JejOuUoFQM9birv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특진 교수"라며 본인을 소개했지만, 알고보니 국내 의사 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 여부뿐 아니라 박 씨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이같은 '출장 주사' 모집글과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만원에 미용 목적의 백옥주사, 태반주사를 놔준다고 써붙였습니다.
병원 소속이라며 출장 간호사가 직접 간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일부 예외 환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조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최연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8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