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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뉴스브리지> 아이돌 노조 출범 추진…찬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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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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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671855/N



<뉴스브리지> 아이돌 노조 출범 추진…찬반 쟁점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전속계약 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엔터 산업 전반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아이돌을 '노동자'로 보고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돌 노조'를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 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이돌과 회사의 계약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남경 국장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아이돌을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아이돌과 기획사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민법상 위임' 또는 '비전형 무명계약'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서로 대등한 위치의 독립된 사업자끼리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뜻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돌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사장님과 동업하는 '사업자' 개념인데, 이런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남경 국장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공유하는 대신, 수익이 나면 5:5나 3:7로 나누는 수익 배분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든다는 건 스스로를 '근로자'로 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출의 70%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노조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대급부로 고수익 배분 권리를 포기하고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이나 '호봉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수십억을 버는 스타들이 "돈은 사업가처럼 벌고, 보호는 노동자처럼 받겠다"고 하는 셈인데, 이는 법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자 자기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기획사와 소속 아이돌이 '동업자' 관계라는 게 결국 회사의 투자 리스크 때문일 텐데요.


대중들은 기획사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 업계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이남경 국장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대형 기획사의 신인 개발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K-POP이 글로벌화되면서 눈높이가 높아져 현재 4~5인조 아이돌 한 팀을 데뷔시키고 초기 활동을 안착시키는 데까지 '직접비'만 평균 50억 원에서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습생 시절의 트레이닝 비용과 합숙비 같은 매몰 비용(Sunk Cost)까지 합치면 약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 잔인한 통계는 성공률입니다. 한 해 데뷔하는 60~80여 팀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겨 재계약까지 가는 팀은 통계적으로 상위 3% 미만입니다. 


즉, 기획사는 97%의 실패 확률을 안고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담보 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금융 리스크를 회사가 100% 떠안는 구조에서 성공의 과실만 나누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오니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돌의 전속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이른바 '마의 7년'이라 불리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계약서 자체가 회사에게만 유리하고, 연예인들을 억압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표준전속계약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남경 국장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실무에서 계약서를 뜯어보면 정반대입니다. 현재의 표준전속계약서는 '회사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아티스트의 의무는 추상적인' 비대칭 구조입니다. 


회사는 '기획, 제작, 홍보, 교육, 정신 건강 케어' 등 입증하기 쉬운 구체적 의무를 집니다. 


반면 아티스트는 "재능을 연마한다", "성실히 임한다" 정도의 도덕적 의무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아티스트는 "회사가 나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쉽고 회사는 이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가 태업을 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해도, 회사가 법적으로 "너는 재능 연마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 계약서는 '성공한 아티스트의 변심' 앞에서는 회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헐거운 그물입니다.


서현아 앵커

비판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파국을 막고 K-POP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남경 국장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시스템적 해결책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위약벌(Penalty) 조항의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아티스트가 무단 이탈해도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 못 하면 배상받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2~3배 수준의 징벌적 위약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계약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법원의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입니다. 


가처분 결정 시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인격권'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해 투자자(회사)가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손해를 동등하게 형량해야 합니다. 


'신뢰 파탄'이라는 주관적 사유가 투자자의 막대한 경제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가처분 인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템퍼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先)중재 후(後)제소' 원칙의 법제화입니다. 


무조건 법원으로 달려가 가처분부터 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체부 산하의 전문 분쟁조정기구에서의 조정을 필수적 전치주의(법원 가기 전 필수 코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계약을 끊어주는 것을 막고, 업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잘잘못을 먼저 따지게 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가 된 K-POP인데요.


그 주체인 아이돌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아이돌을 키워내는 소속사의 권익을 보호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K-POP의 산업구조 마련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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