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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 절차 밟는다…"3개월 업무 정지"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2035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천의 모 병원은 환자를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12월 말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됐다.


의료법 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아직 보건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원영 기자


https://v.daum.net/v/202512081817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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