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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판결문 뜯어냈다"…변호사, 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381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690216?ntype=RANKING&sid=001

 

소년법 위반 혐의…"정보 입수 경로 규명해야"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도 담겼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 등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기자들의 요청에 응해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내용을 누설한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그는 "기자들이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닐 수 있으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1조 교사범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취재를 명목으로 담당자에게 집요하게 사건 조회나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해 공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2025년의 대중 앞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수사기관은 기자들이 어떤 경로로 1994년 당시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통신 내역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내부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그는 6일 자신의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조진웅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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