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4467?sid=001
신세계 폭바 협박범에 1200만원, 야탑역 살인 예고자에 5500만원 청구
만일의 사태 대비해 경찰력 대거 투입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됐다 판단

경찰특공대가 지난 8월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경찰이 온라인에 폭파 협박과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피의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는데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