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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활동중단” 했어도 끝난 것 아냐…복지부 “불법의료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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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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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9014?sid=001

 

불법의료 확인되면 환자도 공범 처벌 가능성

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혼자산다 스튜디오’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혼자산다 스튜디오’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고소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했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활동 중단…전 매니저들과 오해 풀어”박나래는 8일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료 : 박나래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료 : 박나래 인스타그램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등을 강요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박나래가 미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 C씨를 소속사 앤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올해 1~11월 총 11개월간 급여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8월 C씨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을 송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C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이날 활동 중단 입장문에서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수사 지켜보고 행정조사 등 검토”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D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D씨 인스타그램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D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D씨 인스타그램

박나래가 문제를 제기한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중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도 사안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통상 ‘주사 이모’, ‘주사 아주머니’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뜻하는 은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주사 이모’로 지목된 지인 D씨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D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장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중국 네이멍구 자치구)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 프로필란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라는 이력을 적었다. 이후 이를 ‘내몽골 바오강(包鋼·포강)의원(병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SNS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SNS에 “바오강의원은 실제 있는 의과대학병원”이라면서도 D씨를 향해 ‘의사호소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면허번호는 무엇인가. 수련은 했나”라며 D씨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일단 D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D씨가 국내에서 적법한 의사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박나래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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