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징역 4년, 용모(40·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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