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08133727043
한 변호사가 해당 보도를 취재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공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요지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 및 외부 공개는 법으로 원천 차단돼 있으며, 이를 취재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의 통로를 밟은 행위라는 데 맞춰집니다.
고발인은 “소년 사건 기록의 유출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와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죄명·적용 법조·수용 기간이 기사에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불법 조회가 없었다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고발 사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이유는 ‘알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해당 배우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이 지점에서 처벌보다 갱생을 우선하는 제도적 선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고등학생 시절의 실수가 30년 후 대중의 소비재가 된다면, 어떤 소년이 사회 복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강도강간을 실수로 할 수가 있나??
저걸 다 감춰주는 소년법이 문제인거 같은데 ......?
강력 범죄는 공개를 해야지 저걸 왜 다 숨겨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