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용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48966?sid=102
3억도 모자란다는 의견 많았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