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을 보면 양측의 만남은 상호 호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처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던 중 실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시 받은 금액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차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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