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음 목표는 HMM의 부산 이전이다.
HMM은 민간 기업임에도 정부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HMM의 지분 70.5%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산 이전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지원비,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법안에 따라 내년 1월 HMM의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적 목표인 해양 수도권 조성에 함께해주신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HMM의 육상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걸림돌이다.
HMM에는 약 1천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 직원이 1천57명으로 해상 직원 893명보다 더 많다.
반면 벌크선사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은 각각 1천398명, 1천150명의 직원 중 육상 직원은 200~3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HMM 육상노조는 전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HMM 노조원들은 "정부와 대주주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전 강행 절차를 진행한다면, 지체 없이 총파업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은 "노조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지만 경영진은 노조와 상의 없이 부산 이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며 "육상 직원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의 부산 이전은 보여주기식이며 결국 HMM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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