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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세계百 폭파' 허위협박 20대 남성에 1200만원 손배소

무명의 더쿠 | 14:30 | 조회 수 989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703?cds=news_media_pc&type=editn

 

지난해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는 5천만원대 손배소
경찰청 "심각한 범죄…상당한 경찰력 낭비 초래"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 A씨와 올해 8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관 수백명과 특공대, 장갑차 배치 등 살인 예고글 하나로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은 5505만1212원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하고 위 금액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앞서 B씨는 지난 8월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올려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20대 A씨 역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검거까지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투입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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