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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논란 박나래…처벌 가능성 낮은 이유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5756

무면허 의료라도 환자 처벌 無
무자격 알고 요구했다면 '위험'
향정약 대리 처방 의혹 풀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씨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A씨의 무자격 의료행위 여부이지만, 박씨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A씨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박씨가 대리 처방을 받았거나 무자격 의료행위를 알고도 요청했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시술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의료인이라고 가정해도, 박나래씨가 받은 왕진 자체로는 환자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가 거동 불편 등 필요한 사유를 판단해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 왕진’은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환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박 씨가 얼마나 위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있어. 정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박씨가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리 처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여부는 박씨가 해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박씨가 무자격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다른 연예인에게 A씨를 소개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95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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