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부천 더블유진병원 원무과는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이날 입원 문의에 대해 “12월 말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며 인천의 ㅇ정신병원과 ㄱ정신병원을 안내했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정신병원 간호사도 “부천 ㅅ병원에서 더블유진병원 환자들의 전원을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법(40조)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더블유진병원은 아직 보건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부천시 보건소는 최근 이 병원에 3개월 업무정치 처분 통지까지 내려, 폐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무정지는 의료법 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62조(의료기관 회계 기준)를 위반했다는 경찰의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부천시 보건소가 해당 사실을 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양재웅 부천 W진병원 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있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선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박아무개(당시 33살)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가 이어졌고 의료진이 12명이나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양재웅 원장을 비롯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은 구속됐다. 경 찰 수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의사 지시 없는 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을 확인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재개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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