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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미수 혐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 사진)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연인관계인 용씨와 함께 추가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씨 측에 "임신,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최초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씨를 통해 금품 갈취를 재차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