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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소식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주 화요일 MBC 라디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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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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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id=7285098&list_use=1&bbs_id=newshigh_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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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라든지 특검의 강제 수사,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서 판단했거든요.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 입건된 것도 최초입니다. 근데 이게 검찰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요.

 

◎ 진행자 >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나요, 지금?

 

◎ 임태훈 > 입건 됐습니다. 입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특검 출입하는 기자들이 써야 되거든요. 너무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의 독립성을 강조하다가 지나치다가. 나머지 이걸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전 이거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왔어요. 저희가 답변 내용을 피신 조서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날 대법원장이 긴급 회의 소집, 간부 회의 소집했다는 게 문건이 부존재한다고 저희한테 정보 공개 청구에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부존재하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해요. '그날 문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답변 드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대법원장도 12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12시 50분에 법원 행정처장이 왔는데 그때부터 회의를 새벽 두 시 넘게까지 했어요.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그럼 사법부 입장을 밝혀야죠. '계엄을 입법부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사법권을 이양할 수 없다.' 근데 그전에 이미 계엄 선포했을 때 사법권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토 자체가 굉장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사령부로부터 여섯 차례인가 다섯 차례, 재판 사무를 지휘하기 위해서 실무관을 보내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란의 불법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도 조희대 대법원장 밝힌 바 없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임 소장님 보시기에는 역시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임태훈 > 저는 강제 수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의 주요 간부들의 통신 내역이 삭제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통신영장을 아마 신청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 국회의원도 위의 인터뷰 보고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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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id=7285318&list_use=1&page=1&bbs_id=newshigh_02

 

◎ 진행자 > 그것도 늘어나는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 김용민 > 몰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 김용민 > 저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 진행자 > 그러면 본인이 피의자 입건된 상태면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이해 충돌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입건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누군가 고소·고발하면 곧바로 입건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 진행자 > 근데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 데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 김용민 > 입건 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하죠 신분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 혹은 이해 충돌이다'라고 바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라 부화수행까지는 방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 상태면 물러나는 게 맞죠.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진짜 입건이 된건지 기사들이 기사를 안쓰는 건지 대체뭔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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