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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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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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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즉, A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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