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산책로에서 애완견 관리에 소홀히 해 보행자 B 씨(70대·여)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산책 중이었다.
애완견 1마리는 마주보며 걸어오던 보행자 B 씨의 발목을 한바퀴 돌았는데, B 씨는 이 애완견의 목줄에 걸쳐 넘어지면서 목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애완견의 목줄을 길게 잡는 과실로 B 씨가 다친 것으로 봤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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