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농민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는 육아휴직 때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최장 1년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자·플랫폼노동자는 의무 가입자가 아니므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민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이런 복지 혜택에선 열외였다.
농업계는 상용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을 채택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을 농민까지 넓히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연구용역은 출산·육아로 인한 농민의 휴직 여부와 소득 감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제도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면 2023∼2027년간 연간 3777억∼5000억원, 총 2조1773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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