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주인 정보는 많이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상호 동의를 전제로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