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시간·주 14시간' 채용 늘어…주휴수당 피해 가는 초단시간 근무 많아
초단시간 근로자 수, 지난해 역대 최다…"단시간 근무 시 노동의 질 떨어져"
청년 A씨는 잘게 쪼개진 아르바이트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4시간 근무한다. 1주일 근무 시간은 총 14시간30분이다. 시급은 1만30원. 그가 일주일에 버는 돈은 1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A씨는 토요일과 일요일 6시간씩 일하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다. A씨의 근무 시간표는 4가지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 일정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풀타임이 없다…오전·오후 나눠 투잡·스리잡
취업 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된 수입을 만들기 위해 찾는 아르바이트 시장도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열려있지 않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박지현씨(가명)는 "편의점도 시간을 쪼개 알바를 구하고 있어 저녁 시간 풀타임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오전, 오후로 나눠 투잡 뛰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청년들이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해야 하는 배경에 '쪼개기 채용'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씨는 주말을 포함해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하고 있다.
실제로 11월26일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들을 살펴본 결과, 쪼개진 근무 시간을 내건 공고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이런 공고들을 내걸었다. 경기도의 한 편의점은 월·화·수요일에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뽑는 공고를 냈다. 월·화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만 수요일은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다. 총 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인천의 한 편의점은 매주 월요일 밤과 금요일 밤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할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요일 협의'라고 돼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공고도 있지만, 면접에 가보면 근무일은 주 2~3회, 14시간 내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의 근무 시간이 14시간으로 쪼개져 있는 배경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급에 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있다. 주 5일 일하더라도 6일치를 주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수입은 174만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209만627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휴수당 금액이 올라가면서 고용주들의 부담도 커졌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풀타임 아르바이트생 1명보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여러 명을 두려는 이유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주변에서도 대부분 주 14시간 내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식당도 마찬가지"라며 "영업 수익이 워낙 박하다 보니, 주휴수당까지 챙기는 것이 무리인 점포가 많다. 주 5일 근무자 급여보다 점주의 수익이 낮거나, 퇴직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경인 점포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짜 3.3% 계약'도 청년층 울려
풀타임 아르바이트 채용까지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74만2000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가 많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