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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임현택 “‘주사이모’ 사기죄, 박나래도 공동정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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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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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또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인스타그램


이어 “검찰은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모씨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 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685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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