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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에 따른 부산시 등이 준비한 정착지원 (4년간 771억원 투입)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2120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해수부 이전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준비절차를 완료했다. 지원 내용은 주거부터 지원금까지 파격적이다. 4년간 지원금 771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급선무는 주거문제였다. 시는 해수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 확보 작업을 마쳤다. 시는 350억원을 들여 아파트 100호를 2029년 말까지 4년간 직접 임차했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각종 대출 규제는 물론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 위주로 2~3배수의 공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골라 해수부에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 중 입지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택했다.


관사 100호에 들어갈 직원은 가족수와 자녀연령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해 선정했다. 시는 이번 주 모든 아파트 소유자들과 전세계약 체결을 마치고 해수부 직원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부산은행과 금융지원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세자금 등 저리의 대출상품을 개발해 제공했다.


행여나 있을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 차단에도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감정평가 및 심사 등 보증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 해수부 직원들의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을 막고 안전성은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직원들이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도 시가 지급한다.


주거 뿐 아니라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시는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400만원의 이주 정착금은 물론 4년간 매월 40만원씩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주택공급지침 개정 등 협의를 거쳐 부지 물색에 나선다. 시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해수부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주거 다음으로 큰 문제인 자녀 교육 관련 지원 준비도 마쳤다.


거주지가 다양한 만큼 주소지 근처로 자녀들의 전·입학이 배정되도록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한다. 가정에 따라 한번에 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하게 학기 중 내려올 수 있는 점도 고려해 배정한다.


특목고를 원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 외 입학 규정을 활용키로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와 같은 사례다.


직장어린이집은 해수부 임시청사 본관 2~3층에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마쳤다.


시는 초·중·고 자녀의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미취학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출산지원금도 기존에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200만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https://m.naeil.com/news/read/56954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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