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챈스를 낳은 산모는 31세 여성 아드리아나 스미스로, 지난 2월 쓰러져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뇌사자다.
뇌사 판정을 받았을 당시 스미스는 임신 8주 차였는데, 당시 의료진이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가족은 별다른 선택권 없이 생명 유지 장치 사용에 동의해야 했다.
병원이 있는 조지아주는 '낙태 금지법'이 매우 엄격한 지역 중 하나다.
조지아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부터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는 이르면 6주 차로, 이 시기에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기가 어렵다.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조지아주 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당국은 “의료 전문가가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임신을 종료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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