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0121?sid=001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소년법, 사회 복귀 돕는 사회적 합의"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한 가운데 이를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콘텐츠웨이브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조진웅은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변호사는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며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