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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적금 VIP 고객, 은행원 술자리 불러내 성폭행…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무명의 더쿠 | 08:00 | 조회 수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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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성폭행 미수, 유사 성폭행, 성추행 등 3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직원들이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6억원 상당의 적금을 예치하거나 거액의 투자 상품에 가입한 VIP 고객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우면 다른 한 명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1개월 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또 술자리로 부른 뒤 “차에 가자”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외제차 뒷자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유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뒤엔 또 다른 피해자를 같은 수법으로 불러내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0대 로펌 소속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이론상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었다. 이중 법원은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이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거리낌 없이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는데도 피고인(A씨)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재력에 취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aver.me/FYqNDu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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