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021523256177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명예훼손죄 사건의 약 80%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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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되는 현행 명예훼손죄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사실의 공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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