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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30은 월세나 살라는 뜻인가요”…청약희망마저 걷어찬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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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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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직격탄 맞은 2030 청약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서 20대 ‘0명’
가점제 70%에 LTV 한도 대폭 줄어
부모와 함께 살면 1순위 청약 못해


 

복정역 에피트 견본주택. [한주형기자]

복정역 에피트 견본주택. [한주형기자]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특별공급에선 30대 당첨자가 113명으로 40대(62명)보다 1.8배 많았다. 20대 당첨자는 6명이었다. ‘복정역 에피트’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 가운데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분양된 첫 단지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약 4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20·30대는 일반공급에서 힘을 못 쓰고 특공 위주로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기는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분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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