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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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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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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