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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위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인적 사항 온라인 공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했다.
위반 사유로는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648명(71.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 위반자 912명 중 실제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5.3%)에 불과하다. 이 중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이며,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해 처벌률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본인 또는 국내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당사자가 귀국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