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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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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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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avU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가정집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왕진)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전날 박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고 A시가 박씨의 해외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A씨가 의료인인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정집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간호사도 별도의 자격을 따거나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법 해석상 합법의 여지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했을 때 ▲가정 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유 등에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공식 의료행위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환자 기록 관리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씨 측은 전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87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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