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6,210 16
2025.12.07 20:53
6,210 16
osSavU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가정집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왕진)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전날 박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고 A시가 박씨의 해외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A씨가 의료인인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정집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간호사도 별도의 자격을 따거나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법 해석상 합법의 여지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했을 때 ▲가정 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유 등에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공식 의료행위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환자 기록 관리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씨 측은 전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87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00 12.05 37,5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30,4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70,3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83,8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07,6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5,4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6,1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547 기사/뉴스 정준 SNS 글 전문 08:54 171
398546 기사/뉴스 NCT 도영 육군 현역·정우 육군 군악대 오늘(8일) 나란히 입대 1 08:52 184
398545 기사/뉴스 "30년전 고교생 잘못 파헤치는 게 알권리인가" 조진웅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10 08:51 275
398544 기사/뉴스 기차 '피켓팅' 불만에도 공급 못 늘리는 이유, '선로'에 있었다 08:44 424
398543 기사/뉴스 도쿄 유흥업소 냉동고서 '아기 머리' 발견…훼손 신체도 나왔다 9 08:44 1,013
398542 기사/뉴스 정준, 조진웅 은퇴에 "어린 시절 죗값 치러… 지금 떠나는 거 아냐" 소신 발언 25 08:44 1,633
398541 기사/뉴스 원룸 월세 뛰자 고시원으로… 청년 ‘비주택’ 거주 늘었다 2 08:43 308
398540 기사/뉴스 “제발 물가 챙기세요”…참모진 건의에도 트럼프는 마이웨이 08:42 153
398539 기사/뉴스 소이현 측, '뒷광고' 아니라더니 영상 슬그머니 삭제 1 08:41 984
398538 기사/뉴스 ‘탈팡’ 없어도 벌벌…1조 과징금 후폭풍에 떠는 셀러들 08:38 393
398537 기사/뉴스 [단독] 건강 도시 1위는 과천… 지방은 창원 성산구 1 08:34 434
398536 기사/뉴스 정준, '소년범' 조진웅 옹호? "어린 시절 잘못했지만..죗값 치렀다" 37 08:31 2,121
398535 기사/뉴스 조진웅, '소년범 인정' 후 자숙 대신 은퇴…후폭풍 떠안은 '시그널2' 5 08:30 393
398534 기사/뉴스 [단독] 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정황…특검은 수사 안 했다 27 08:30 1,421
398533 기사/뉴스 [단독] 송중기, 2달만 초고속 차기작 결정..'러브클라우드' 로코 복귀 5 08:30 1,383
398532 기사/뉴스 [단독]'신인감독 김연경' 결국 후속 나온다..필승 원더독스 감동 '어게인' 9 08:16 2,113
398531 기사/뉴스 ‘유방암 투병’ 박미선 “유별떠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16 08:01 3,060
398530 기사/뉴스 6억 적금 VIP 고객, 은행원 술자리 불러내 성폭행…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6 08:00 3,541
398529 기사/뉴스 감정적 고소 남발…명예훼손 사건 80%는 불송치 5 07:56 497
398528 기사/뉴스 “사위가 40억 요구해, 딸 교사 복직 안한다”...류중일 전 며느리 아버지의 반박 268 07:10 2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