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전 매니저가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소 조치는 전 매니저 A·B씨가 먼저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앞서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오히려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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