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238?sid=00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시도당 상무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이 맡는 지역위원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안을 두고 지역위원장들의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있었다. (50%씩 반영해)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절반 정도 인정하며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은 재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애초부터 지역위원장의 권한과 무관해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