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88276?sid=001
세종시가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47명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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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
시는 이달 중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을 하려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국금지 대상 4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이다. 지난해 35명(체납액 30억원)에서 올해 12명(9억원) 추가됐다.
시는 출국금지 대상자 47명 중 밀린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방침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법인 포함)는 372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17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6명(체납액 47억원) 증가했는데, 지방세 체납자 66명(체납액 34억원)과 부과금 체납자 20명(체납액 13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지방세 체납자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거래량이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체납자들에게 출금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법무부에 공식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