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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온라인 성착취로 자살까지…비상등 켜진 SNS 계정, 청소년에겐 금지 승부수 던진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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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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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로 자살까지…비상등 켜진 SNS 계정, 청소년에겐 금지 승부수 던진 이 나라

 

 

https://www.mk.co.kr/news/world/11476408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호주서 본격 시행
각종 유해 게시물로부터 아동 보호 목적
기업들, 신규 계정 생성·우회 사용 차단 돌입
청소년 사용 허용시 최대 471억원 벌금 부과
‘사생활 침해’ VS ‘불가피한 조치’ 여론 갈려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로 규제 확산 기조

 

지난해 호주 의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금지법(SNS) 금지법’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SNS 계정을 만들지도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인기 SNS가 모두 포함됩니다. SNS 기업 스냅은 다음 달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스냅챗에서 호주 이용자들의 나이 확인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냅에 따르면 스냅챗 계정을 보유한 사람은 호주 은행 계좌 연동이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제출, 또는 셀카를 통한 얼굴 나이 추정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나이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아동·청소년을 SNS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학대와 성 착취,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각종 유해 게시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는 다음 달 4일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계정에 대한 삭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기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계정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온라인 규제 조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냅은 호주 정부가 자사 서빗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분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에는 우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입 최소 연령은 13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이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우회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회사는 최대 3200만달러(약 47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정을 어기고 SNS를 이용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이번 시행 법안으로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회적 상호 작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e세이프티 설명입니다. 디스코드, 깃허브, 레고플레이, 로블록스, 스팀, 왓츠앱 등은 금지 대상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든지 청소년 이용 금지 플랫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주 정부가 이 같은 SNS 금지 법안을 들고나온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보호’입니다. SNS 이용자 수 급증으로 온라인 학대와 성 착취 등에 노출되는 청소년 수가 늘었고 일부는 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악화화면서 사회 전반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호주 언론사 뉴스 코퍼레이션은 ‘아이는 아이답게 놔두자’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벌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금지 요구에 나섰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이들은 SNS의 힘을 이길 수 없다”며 “장시간 화면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SNS 피드의 중독성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SNS 금지법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빈틈없이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SNS 사업자들이 청소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장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도조차 안 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SNS 기업들은 문서 제출을 통한 ‘연령 검증’,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연령 추정’, 검색 기록과 친구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연령 추론’ 등 방식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 SNS 금지법은 호주 사회 여론을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법안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 측은 온라인 성 착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다수 플랫폼들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나름의 안전 조치를 취해왔고 이번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반대 의견을 함께 내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7%가 청소년 SNS 금지법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SNS 사용 금지가 일부 청소년들을 규제가 미치지 않는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NS를 차단하면 이미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현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의 교류가 줄어들 수 있고, 소속감을 잃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위 연령 인증을 위해 신분증, 생체 정보가 유출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메타와 유튜브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법안은 아닙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SNS를 떠나면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10~15세 청소년의 약 95%가 적어도 1개 이상의 SNS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SNS 기업들이 약 250만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 기업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은 호주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규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청소년 SNS 금지 움직임은 호주를 넘어 다른 나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계정 생성 금지를 승인하고 구체적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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