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9992?sid=001
항소심도 징역 8년·전자발찌 기각…"처벌 너무 가볍다" 비판
최근 강도 피해 겪은 나나, 잇단 사건 속 형량 문제 제기
정당방위 논란부터 성폭력 판결까지…형사처벌 기준 논쟁 확산최근 강도 피해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나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징역 8년이라니 화가 난다. 이게 정말이냐"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9세 여아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나나가 직접 강도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수 겸 배우 나나(왼쪽)가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15일 이른 아침 30대 남성 A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침입했다. 흉기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난투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일각에서는 나나 모녀의 대응이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피의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정황도 없다"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도 "집에 침입해 목까지 조르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상당한 수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대응의 과도함 여부,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 논란이 반복돼왔다. 1964년 발생했던 최말자씨 성폭력 저항 사건이 수십 년 뒤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처럼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나가 성폭력 판결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회적 형량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