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징역 8년이 말이 되나요?" 나나, 아동 성폭력 판결에 분노
4,143 31
2025.12.07 16:00
4,143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9992?sid=001

 

항소심도 징역 8년·전자발찌 기각…"처벌 너무 가볍다" 비판
최근 강도 피해 겪은 나나, 잇단 사건 속 형량 문제 제기
정당방위 논란부터 성폭력 판결까지…형사처벌 기준 논쟁 확산
최근 강도 피해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나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징역 8년이라니 화가 난다. 이게 정말이냐"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9세 여아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나나가 직접 강도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수 겸 배우 나나(왼쪽)가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나나(왼쪽)가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15일 이른 아침 30대 남성 A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침입했다. 흉기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난투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일각에서는 나나 모녀의 대응이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피의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정황도 없다"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도 "집에 침입해 목까지 조르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상당한 수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대응의 과도함 여부,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 논란이 반복돼왔다. 1964년 발생했던 최말자씨 성폭력 저항 사건이 수십 년 뒤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처럼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나가 성폭력 판결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회적 형량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00 12.05 37,7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31,0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70,3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83,8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07,6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5,4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6,1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550 기사/뉴스 박나래 ‘주사이모’ 의사단체 저격 나오자 ‘잠적’ 09:03 176
398549 기사/뉴스 "조폭과 희희낙락” 조세호 ‘1박2일’ 無편집에 하차 청원글 올라왔다 09:01 78
398548 기사/뉴스 [단독]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단행…"새 커리어 찾는 만20년 이상 근속자에 42개월 기본급" 5 08:55 653
398547 기사/뉴스 정준 SNS 글 전문 31 08:54 1,949
398546 기사/뉴스 NCT 도영 육군 현역·정우 육군 군악대 오늘(8일) 나란히 입대 2 08:52 487
398545 기사/뉴스 "30년전 고교생 잘못 파헤치는 게 알권리인가" 조진웅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20 08:51 709
398544 기사/뉴스 기차 '피켓팅' 불만에도 공급 못 늘리는 이유, '선로'에 있었다 08:44 550
398543 기사/뉴스 도쿄 유흥업소 냉동고서 '아기 머리' 발견…훼손 신체도 나왔다 13 08:44 1,525
398542 기사/뉴스 정준, 조진웅 은퇴에 "어린 시절 죗값 치러… 지금 떠나는 거 아냐" 소신 발언 34 08:44 2,276
398541 기사/뉴스 원룸 월세 뛰자 고시원으로… 청년 ‘비주택’ 거주 늘었다 2 08:43 493
398540 기사/뉴스 “제발 물가 챙기세요”…참모진 건의에도 트럼프는 마이웨이 08:42 200
398539 기사/뉴스 소이현 측, '뒷광고' 아니라더니 영상 슬그머니 삭제 3 08:41 1,472
398538 기사/뉴스 ‘탈팡’ 없어도 벌벌…1조 과징금 후폭풍에 떠는 셀러들 08:38 488
398537 기사/뉴스 [단독] 건강 도시 1위는 과천… 지방은 창원 성산구 1 08:34 524
398536 기사/뉴스 정준, '소년범' 조진웅 옹호? "어린 시절 잘못했지만..죗값 치렀다" 37 08:31 2,216
398535 기사/뉴스 조진웅, '소년범 인정' 후 자숙 대신 은퇴…후폭풍 떠안은 '시그널2' 5 08:30 442
398534 기사/뉴스 [단독] 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정황…특검은 수사 안 했다 28 08:30 1,618
398533 기사/뉴스 [단독] 송중기, 2달만 초고속 차기작 결정..'러브클라우드' 로코 복귀 5 08:30 1,528
398532 기사/뉴스 [단독]'신인감독 김연경' 결국 후속 나온다..필승 원더독스 감동 '어게인' 9 08:16 2,228
398531 기사/뉴스 ‘유방암 투병’ 박미선 “유별떠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16 08:01 3,232